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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법사위의 칼질은 "월권행위"



국회/정당

    국회 입법조사처, 법사위의 칼질은 "월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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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조사처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 월권 공방에 대해 ''''월권행위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등 일부 민감한 법안들이 본회의로 가는 통로인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거나 ''칼질''을 당해 논란이 일자 입장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련 상임위와 법사위 사이 자존심 대결에서 입법조사처가 사실상 상임위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되면서 6월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CBS노컷뉴스가 단독입수한 입법조사처 문건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6대 국회 이후로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한 주요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월권행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는 상임위의 소관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3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판단 근거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한이 1951년 2대 국회에서 처음 도입될 당시 취지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법사위에서 다른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의 위헌성이나 관련 법률과의 충돌여부를 심사하는데 있다는 점을 들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안의 ''법적 형식''만을 심사하는 역할로 국한된다는 것이다.[BestNocut_R]

    입법조사처는 특히 17대 이후 야당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법사위는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법안을 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공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장이 갑(甲) 중에서도 슈퍼갑이고 국회의장보다 실질적인 권한이 세다는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박영선 법사위원장을 겨냥했다.

    반면, 박영선 위원장은 "법사위에 대한 다른 상임위들의 불만은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의 월권 내지는 배후조정, 이중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여당 법사위원들이 경제민주화 법안 등의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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